청약 넣고 나서 집 팔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 적 있지 않으세요?
그 타이밍 계산이 틀렸을 수 있거든요. 무주택기간을 따지는 기준일이 당첨일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공고일이에요. 공고가 뜬 그 날짜 기준으로 내가 무주택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당첨 발표 전에 부랴부랴 처분해도... 이미 늦은 거더라고요. 소급 적용 같은 건 없어요.
1년에 2점, 15년 존버해야 꽉 채워요
가점제 청약에서 무주택기간은 꽤 비중 있는 항목이에요. 최대 15년을 채워야 32점을 받을 수 있고, 1년에 약 2점씩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근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주택자면 이 항목이 그냥 0점이 돼버려요. 몇 년 쌓아온 게 한 번에 날아가는 셈이라 진짜 허탈하죠. 공고 뜨는 날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정판 스니커즈 줄 서기처럼, 줄 서는 시점이 기준인 거랑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거 모르는 분들 꽤 있어요. 2018년 12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카운트되거든요. 그 전에 취득한 건 해당 없는데, 헷갈리면 모집공고일 전에 꼭 확인해봐야 해요.
부적격 나오면 청약 제한까지 걸려요
만약 이걸 놓쳐서 부적격 처리되면 당첨이 취소되는 건 기본이고요. 투기과열지구였다면 10년 동안 청약 자체를 못 넣어요. 일반 지역은 1년 제한이긴 한데, 어느 쪽이든 타격이 크죠. 괜히 점수 뻥튀기된 줄 알고 기뻐했다가 광탈하는 케이스가 이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청약 넣기 전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상황 한 번만 체크해보세요.
그 한 번이 꽤 많은 걸 갈라놓을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