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600회 납입했는데 탈락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처음엔 그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600회면 50년치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횟수가 아니에요.
공공주택 1순위 조건에서 횟수 기준은 수도권 기준 24회 이상이거든요. 600회면 당연히 넘고도 남죠. 근데 당첨 여부를 가르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인정납입금액'이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매달 넣은 돈이 전부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도가 있어요. 공공주택 85㎡(약 25평) 이하는 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돼요. 25만원을 넣든 50만원을 넣든, 10만원 초과분은 그냥 없는 셈 치는 거죠.
월 2만원씩 600회 넣으면 어떻게 될까
총 납입금 계산하면 1,200만원이에요. 꽤 되죠. 근데 공공주택 전용 40㎡(약 12평) 이하 청약에 필요한 납입금 기준이 600만원이면, 얼핏 보면 통과될 것 같잖아요. 문제는 인정금액이에요. 월 2만원씩 넣었으니까 인정금액도 2만원 × 600회 = 120만원. 600만원에 한참 못 미쳐요. 이게 바로 광탈의 원인이에요. 존버했는데 금액이 발목을 잡는 거죠.
소액으로 수십 년 넣어온 분들이 이 케이스에 딱 걸려요. 횟수는 넘쳤는데 금액은 바닥인 상황... 청약통장을 한정판 줄 서기에 비유하자면, 줄을 50년 서있었는데 입장권 값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납입을 건너뛴 달이 있다면 그 달은 횟수 자체가 안 잡혀요. 통장 이력에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이전 납입 내역이 일부 인정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은행 앱이나 청약홈에서 납입 내역서 뽑아보면 '인정금액 합계'라는 항목이 따로 나와요. 총 납입금이랑 이 숫자가 다르면, 그 차이만큼이 뻥튀기 없이 실제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인 거예요. 횟수 보고 안심했다가 정작 이 숫자에서 막히는 경우가 사실 꽤 많아요.
통장 600회짜리가 60회짜리한테 지는 게 가능한 게 청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