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되면 시세보다 몇 억 싸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당첨되고 나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아파트 값에 상한선을 직접 박아버리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당첨되면 7억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3억 차익. 눈이 돌아가죠. 근데 그 3억을 당첨되자마자 팔아서 바로 챙길 수 있냐고요? 안 돼요. 그렇게 쉽게 뻥튀기 수익 가져가지 못하게 아예 못 팔도록 기간을 묶어두는 거거든요. 주식으로 치면 일정 기간 매도가 금지되는 보호예수 같은 개념이에요.
지역마다 묶이는 기간이 다르더라고요
2023년에 규정이 완화되면서 전보다는 많이 짧아졌어요. 예전엔 최대 10년이었는데... 지금은 수도권 공공택지 기준으로 3년이에요. 수도권 민간택지는 1년, 비수도권 공공택지도 1년, 비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이고요. 줄어들긴 했는데, 끝이 아니에요.
전매제한만 풀리면 바로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사실 거기서 한 가지가 더 붙어요.
실거주의무, 이게 또 따로 있어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는 입주하고 나서 2년에서 5년 동안 실제로 거기 살아야 해요. 전매제한 3년이 끝났다고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실거주 기간도 채워야 매도가 가능한 거예요. 이걸 어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제로 다시 뺏기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싸게 당첨됐다가 그냥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매제한 끝난 날짜만 캘린더에 표시해놓고 존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약 넣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 펼쳐서 전매제한 기간이랑 실거주의무 년수, 이 2가지를 같이 확인해야 해요. 한정판 운동화 줄 서기처럼 치열하게 경쟁해서 겨우 당첨됐는데, 조건 모르고 덜컥 들어갔다가 광탈보다 더 복잡한 상황 생길 수 있거든요.
당첨이 끝이 아니라, 당첨이 시작인 게 청약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