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넣기 전에 이거 확인하셨어요? 같은 단지에 세대원이랑 각자 청약 신청하면 한 명만 취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둘 다. 동시에. 전부 무효예요.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에 등록된 가족은 법적으로 '같은 세대'로 묶이는데요, 이 세대 단위로 한 단지에 딱 1명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혹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둘 다 넣었다가... 둘 다 광탈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되더라고요.
당첨되고 나서 들키는 게 더 무섭다
문제는 청약 신청할 때 바로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첨되고 나서 서류 제출하는 단계에서 적발되거든요. 기다렸다가 당첨 문자 받고 기뻐했는데,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냥 탈락이 아니에요. 부적격 확정이 나면 당첨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청약 자체를 다시 신청할 수가 없어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기준으로요.
수도권 인기 단지 경쟁률이 수백 대 1인 거 알죠? 그 치열한 줄에서 겨우 앞자리 잡았는데, 규칙 하나 몰라서 줄 밖으로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1년 동안 다시 줄도 못 서고. 매년 부적격 당첨자 중에서 세대원 중복청약이 10~15%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으니까... 절대 드문 일이 아닌 셈이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같은 단지가 아닌 서로 다른 단지에 각자 청약을 넣는 건 가능하거든요. 세대가 다른 거니까요.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긴 한데, 실거주 없이 서류만 분리하는 위장 분리로 걸리면 똑같이 제재 대상이 돼요. 그거 존버 해봤자 결국 다 들키는 구조예요.
청약통장 만든 지 3년 됐는데, 이런 기초 규칙 하나 놓쳐서 1순위(통장 가입 2년 이상에 납입 횟수 채운 상태) 자격을 스스로 날리는 건 진짜 아깝잖아요.
한정판 발매 대기 줄에서 실격당하면 그냥 그날 못 사는 거지만, 청약은 1년치 기회가 같이 날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