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넣었다가 부적격한 경험 있죠? 나도 처음엔 어이없었입니다. 통장에 24회 꼬박꼬박 납입했으니까 당연히 1순위인 줄 알았는데... 결과는 탈락.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가입 기간 조건을 완전히 놓친 거더라고요. 납입 횟수 24회랑 가입 기간은 별개 얘기인데, 이걸 같은 조건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강남/서초/송파/용산처럼 규제 강한 동네)는 24개월을 채워야 하고, 수도권은 12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이 기준이에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1순위가 되는 거지, 납입 횟수 하나만 봐서는 안 되는 거입니다. ## 이것도 모르고 넣으면 그냥 버린 청약 세대주 아닌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주민등록상 가구 대표자, 즉 세대주만 1순위 자격이 되입니다. 예외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케이스에선 세대원이면 그냥 2순위로 밀려요. 5년 안에 당첨 이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 묶인 다른 사람 이력까지 포함돼서 걸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납입 금액도 함정이 있어요. 월 20만원씩 24회 넣었다고 해서 480만원 다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월 인정 한도가 10만원이라서 초과분은 그냥 없는 돈 취급이에요. 뻥튀기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월 20만원씩 넣든 10만원씩 넣든 인정 금액은 똑같이 240만원이에요. 많이 넣는다고 유리해지는 구조가 아닌 거라서, 모르고 존버한 분들한테는 좀 허무한 얘기일 수 있어요.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도 기준이 달라요.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를 보고, 민영주택은 예치금(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 최소 금액)을 봐요. 서울에서 85㎡(약 25평)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예치금이 300만원은 있어야 하는 식이에요. 어떤 주택에 넣느냐에 따라 내가 유리한 조건이 달라지는 거입니다. 청약은 줄 서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줄은 제대로 서야 앞자리인데, 엉뚱한 줄에 서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소용없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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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일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채웠는데, 왜 1순위 조건에서 탈락했을까
청약 통장 24회 채웠는데 1순위 탈락? 나도 당했던 그 황당한 이유들, 지금 바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