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하고 나서 '혹시 내가 더 낸 거 아닐까?' 싶은 생각 해본 적 있잖아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데 건설사가 상한가를 초과해서 분양가를 책정했다면, 그 차액은 계약자한테 돌려줘야 하거든요. 뻥튀기된 분양가로 계약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분양가상한제가 뭔지부터
쉽게 말하면 아파트 분양가에 '이 가격 이상은 안 됨'이라는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두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정가 붙여놓은 것처럼, 택지비랑 건축비를 기준으로 최대 분양가를 딱 계산해두는 방식인데요. 그걸 넘겨서 분양하면 위법이에요. 그냥 행정 실수 수준이 아니라 차액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건설사가 5억 2천만 원에 분양했는데, 나중에 실제 상한가를 따져보니 5억이었던 거예요. 그럼 2천만 원은 원래 받으면 안 됐던 돈인 거잖아요. 계약금을 낸 상태라면 거기서 차감하거나 따로 환급해주고, 이미 입주까지 끝났다면 잔금 정산할 때 반영되는 구조예요.
둔촌주공도 있었어요
2023년에 올림픽파크포레온, 그러니까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에서 분양가 산정 오류 논란이 있었거든요. 일부 타입에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수준까지 환급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타입마다 차이가 꽤 컸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에요. 사업 주체인 건설사나 LH가 직접 통보를 해줘야 하는 건데, 만약 그쪽에서 아무 말이 없거나 거부하면 국토부나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민원을 넣을 수 있거든요. 계약 해제랑은 완전히 별개 문제라 존버하면서 환급만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분양가 오류로 돈을 더 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냥 광탈처럼 흘려보내기엔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