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넣을 때 본인 자격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족 중에 당첨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나도 같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거든요. 세대원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거예요. 편의점 1+1 행사를 생각해보면... 한 쪽이 이미 집어 들었으면 나머지도 그냥 가져갈 수 없잖아요. 청약도 비슷한 구조인데요, 근데 이걸 모르고 넣었다가 당첨 취소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특별공급이랑 일반공급, 기준이 달라요
특별공급은 진짜 엄격해요. 세대원 중 누군가 특별공급으로 한 번이라도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그 세대는 평생 특별공급 신청 자체가 막혀요. 평생이요. 일반공급은 조금 다른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기준으로 당첨 후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재당첨 제한이 걸려요. 지역마다, 공급 유형마다 기간이 달라서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바로 다시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세대 분리를 해뒀어도 예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 가족 관계인 특정 경우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거든요. 분리했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광탈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와요.
더 무서운 건 처리 결과예요. 부적격 확정되면 당첨 취소에 계약도 불가고, 이미 계약까지 했어도 소급해서 취소돼요. 거기다 최대 3년 청약 제한까지 붙거든요. 청약통장 납입 횟수? 그건 복구 안 돼요. 존버해서 쌓아놓은 횟수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미리 확인하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청약홈(applyhome.co.kr) 들어가서 청약자격 확인 메뉴에서 세대원 당첨이력 조회하면 되거든요. 신청 버튼 누르기 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보는 거, 그게 전부예요.
한정판 줄 세워서 겨우 받았는데 계산대에서 자격 안 된다고 돌려보내는 것보다, 줄 서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낫잖아요.